안녕하세요, 데일리 정보통입니다. 오늘은 미국 정치권에서 들려온 다소 무거운 소식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2026년 7월 14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미국의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직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미국 상원의원 론 와이든(Ron Wyden)은 최근 케네디 장관이 아이오와주의 두 선거구에서 활동 중인 자유당 후보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하며, 이것이 '해치법(Hatch Act)'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치법은 연방 공무원이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1939년에 제정된 법률입니다.
와이든 의원은 케네디 장관이 자신의 공식적인 직위를 이용하여 민주주의 선거의 무결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번 논란은 공화당 후보들이 승리해야 하는 중요한 선거구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전화 통화 내용에는 지난 6월, 아이오와주의 자유당 후보인 마르코 바탈리아와 릭 스튜어트에게 전화를 걸어 사퇴를 유도하려 했다는 정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 통화 녹취록에서는 케네디 장관이 후보들에게 백악관과의 연락책 역할을 제안하는 등, 마치 정치적 거래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인 '워싱턴 감시 기구(CREW)'의 도널드 셔먼 회장은 케네디 장관이 자신의 공식적인 직무와 역할을 언급하며 전화를 건 것은 해치법을 명백히 위반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무원이 개인적인 정치 활동을 하려면 개인 전화기를 사용하고 정부 기관을 언급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해 케네디 장관 측과 보건복지부의 공식적인 답변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특별검사실(Office of Special Counsel)의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 소식이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