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관련 기록을 삭제한 전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6년 7월 9일자 기사 기준 소식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전 대통령 경호처(PSS) 처장이었던 박종준 씨와 전 차장 김성훈 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5년 1월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김성훈 전 차장은 계엄 선포 이후 군 지휘관들이 사용한 보안폰의 기록을 삭제하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또한, 경호처 경호분실장 출신인 이광우 씨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으며,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들 세 명에 대해 즉각적인 구금을 명령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 가족 보안을 담당했던 김신 전 경호처 관계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윤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지시에 따라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경호처 공무원들을 동원했다'며, 이번 사건을 매우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이 지시를 거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 전 차장이 영장 집행 방해 과정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강인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